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황당한 허위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"백신특례법은 약효, 안전성 검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서 값싼 저질 백신을 도입하려고 꼼수로 만든 법안이다." <br /> <br />이런 가짜뉴스가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하게는 약사법 개정안입니다마는 약사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이 백신특례란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백신을 빨리 들여와서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생략해도 될 조치들을 과감히 생략하는 규제완화 작업입니다. <br /> <br />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시기재의 면제입니다. <br /> <br />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한글로 바꾸어서 겉포장지와 안의 설명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급하려면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더 걸립니다. 이런 조치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그냥 영어로 아니면 QR코드로 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이 품질검사입니다. <br /> <br />품질검사는 두 가지인데 이화학적, 물리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병이 혹시 손상되지 않았나, 포장이 무사한가. 이 약품을 만드는 원료약품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. 그다음에 제조방법이나 시험성적 등 이 모든 것을 일단 검사를 생략한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러나 약효나 안전성에 관한 생물학적인 검사는 반드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구촌의 집단면역을 서둘러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.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것입니다. 값싼 중국 백신을 가져오려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허위정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가짜뉴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백신접종을 안 하면, 거부하면 긴급체포한다." <br /> <br />최근 사진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입니다. <br /> <br />언론사 기사처럼 조작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론사 로고를 훔쳐다가 만든 가짜뉴스입니다. <br /> <br />그 언론사가 오늘 사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"본지는 정부가 백신접종 거부할 때 긴급체포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. 이런 기사를 악의적으로 변조해서 유포하는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또 앞으로도 민,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." <br /> <br />조심하셔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61932156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